1. 6223미래포럼 전문
1962년 1월 27일 국내 최초로
동해의 변방 울산이 울산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되고
1962년 2월 3일 울산공업센터 기공식을 출발점으로
우리나라 공업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지금으로 부터 60년전
울산의 황무지 허허벌판을 깨우는
울산공업센터 기공식의 우렁찬 발파와
울산공업센터지정 선언문을 낭독하면서 경제개발5개년 계획과 함께
대한민국 공업화의 첫 발을 내디뎠다.
이겨낸 60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은 세계최빈국에서 처절한 노력으로
우리민족의 사천년을 이어온 가난을 극복하고
이제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일본을 제치고 G6에 진입하였으며,
세계 7번째 인공위성을 쏘는 우주강국이 되었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은 너무 앞만 보고 달려오다
서울에는 둥지가 없고, 지방에는 먹이가 없게 되었다.
그 이유가 되는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방소멸을 극복하고자
울산공업센터지정으로 시작된
과거 60년 가난을 이겨낸 주역들이 현장 경험을 살려
미래 60년을 이겨 나가고자 한다.
1962년 2월3일 울산공업센터지정의 정신을 이어
지방소멸. 청년실업. 인구절벽을 해결하고자
6223미래포럼을 울산에서 창립한다.
 

  1. 6223미래포럼(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 “6223미래포럼”(이하 ‘포럼’, ‘6223’)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포럼은 국내외에 거주하며 대한민국과 울산을 사랑하고 60년을 이끌어 주신 오피니언 리더들의 꿈과 열정으로 60년의 미래를 열어갈 리더들을 초연결, 초융합, 초격차 시대를 견인하여 수도권 일극 체제의 지방소멸, 청년실업, 인구절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라사랑, 겨레사랑을 바탕으로 대한민국과 울산 등 지방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대한민국과 울산 등 지방의 미래 발전을 위한 포럼 개최 및 정책 제안
2) 건전한 시민정신 정착을 선도하는 토론회, 캠페인, 자료집 발간
3) 미래 발전을 위한 교육, 연수, 연구용역, 컨설팅 등
3) 대한민국의 문화와 역사를 알리는 문화행사 주최
4) 그밖에 본 포럼의 목적에 부합되는 제반 사업
5) 제2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본 포럼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6) 본 포럼 산하에 부설 6223미래포럼연구소를 두며,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조 (주 사무소의 소재지) 주 사무소는 울산광역시에 두며 본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승인을 득하여 각 시. 도 군 등에 지회 및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위원
제5조 (위원)
1) 본 포럼의 위원은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한 리더로서, 본 포럼의 목적과 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정관이 정하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며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한 자로 본 포럼의 위원이 되기를 희망하여 입회한 자로 한다.
2) 위원으로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포럼에 입회 양식을 작성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최종 승인한다.
3) 본 포럼 고문이나 명예위원의 위촉은 본 포럼 시행세칙에 따른다.
4) 준 위원은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하고 1년간 정식활동을 거친 후 정식위원으로 입회할 수 있다. 단,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 특별회원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제6조 (위원의 권리와 의무)
1) 위원은 연구, 세미나 및 활동 조직 등 본 포럼의 각종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위원은 총회를 통하여 포럼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3) 위원은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한다.
제7조 (위원의 탈퇴 및 제명)
1) 위원은 탈퇴서를 제출하여 탈퇴 의사를 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통해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위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본 포럼의 명예를 손상 시키고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1년 이상 위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3. 본 포럼 발전에 현저한 물의를 일으키고 위원 명예를 실추하게 한 경우
4. 본 포럼의 개인정보 누설 및 정치, 종교 등에 직업적 활동을 할 경우
5. 본 포럼 활동 중 시, 군, 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및 국, 시, 구, 군 의원 공천신청이나 출마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8조 (조직의 구성)
1) 본 포럼 조직은 전원 동일 위원을 기초로 하며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2인, 감사를 두고,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 사무처로 구성하며, 산하에 6223미래포럼연구소를 둔다.
2) 본 포럼 위원장의 선출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선임한다.
3) 본 포럼은 부위원장 2인과 사무총장, 감사는 위원장이 선임한다.
4) 본 포럼 수석부위원장은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전원 찬성으로 선임한다.
5) 본 포럼 수석부위원장은 기획전략위원, 동반성장위원, 글로컬협력위원, 언론홍보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6) 본 포럼 사무총장은 사무국장, 재무국장, 사무차장, 재무차장을 선임할 수 있다.
7) 본 포럼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8) 6223미래포럼연구소장의 선임은 6223미래포럼연구소 별도의 정관에 의해 선임한다.
9) 위 조직의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9조 (임기)
1) 임기는 각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장 총회
제10조 (총회)
1) 총회는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2월 3일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개회일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4) 필요한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총회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의, 의결 등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내규로 정한다.
5) 일정기간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의결정족수)
1)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 불참 시, 의결권을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이는 출석회원 수로 포함한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의 유고 또는 부득이한 경우 수석부위원장에게 당연히 또는 그 직무를 위임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위원장의 선출과 해임
2)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중요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13조 (회의록)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운영위원 등 4인 이상 기명날인한다.

제4장 회계 및 재정
제14조 (재산의 구분) 포럼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포럼의 회원이 출연한 재산과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 의결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3) 위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별도의 후원을 할 수 있다.
4) 신입 위원은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하고 별도의 후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재산관리)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재정적 의무의 부담, 관리의 포기 및 기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6조 (재원) 포럼은 다음의 수입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수입은 회비, 정부 등 공공의 보조(지원)금, 연구용역 수입금, 교육비 수납금, 후원(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한다.
2) 수입 잉여금은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비용의 관리에 관한 사항)
1) 각종 조사. 연구. 발표 활동, 교육 등 각종 포럼의 활동에 참여하는 임원 및 회원에 대하여 비용 및 연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임원 및 회원 외에 참여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2) 위 1항의 수입, 지출, 지급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18조 (회계연도 및 보고)
1)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2) 운영본부는 매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승인을 받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5장 상임위원회
제19조(상임위원회의 구성 및 선임) 본 포럼은 다음과 같이 상임위원회를 구성한다.
1) 상임위원회의 구성은 선임직 7인 내외로 구성 운영한다.
2) 상임위원은 수석부위원장이 선임한다.
 제20조(상임위원의 직무)
1) 수석부위원장은 상임위원회를 대표하고 상임위원회 의장이 된다.
2) 수석부위원장의 유고 또는 부득이한 경우 6223미래포럼연구소 소장에게 당연히 또는 그 직무를 위임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상임위원회는 본 포럼의 시행세칙을 심의, 의결한다.
 제21조(상임위원회의 소집)
1) 상임위원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2) 상임위원회의 소집은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회의 개시일 1주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2조(의결정족수) 상임위원회는 과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 불참 시 의결권을 의장에게 위임한다.
 
제6장 운영위원회
제23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본 포럼은 다음과 같이 운영위원회를 구성 한다.
1)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선임직 11인 내외로 구성 운영한다.
2) 운영위원회는 수석부위원장, 6223미래포럼연구소장, 사무총장, 사무국장, 재무국장, 사무차장, 재무차장, 기획전략위원, 동반성장위원, 글로컬협력위원, 언론홍보위원 등으로 구성한다.
제24조 (운영위원의 직무)
1) 수석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수석부위원장의 유고 또는 부득이한 경우 6223미래포럼연구소장 소장에게 당연히 또는 그 직무를 위임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포럼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25조(운영위원회의 소집)
1)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운영위원회 의장이 소집한다. 정기회의는 매주 1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운영위원 과반이상 찬성시 소집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회의 개시일 1주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필요한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운영위원회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의, 의결 등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내규로 정한다.
 제26조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이상 출석을 개의하고 출석인원 3분의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불참 시, 의결권은 의장에게 위임한다.
 
제7장 보 칙
제27조 (정관의 변경) 포럼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 (해산 및 합병) 본 포럼을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포럼을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사회 공익법인에 기부한다.
제30조 (본 포럼의 설립 정관과의 관계) 본 포럼의 설립 정관은 본 회칙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회칙)은 2023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1. 6223미래포럼 윤리강령

첫째,
6223미래포럼 위원은
포럼 위원 상호간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이 가진 다양성을 인정하며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존중한다.
둘째,
6223미래포럼 위원은
자신의 전문 지식과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봉사에 적극 참여하여 지방, 국가, 인류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셋째,
6223미래포럼 위원은
한국 사회의 리더로서 양식과 품위를 가지고, 공정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며, 위원간의 이해충돌 방지에 걸리는 부분이 있을 때는 부당한 방법으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넷째,
6223미래포럼 위원은
포럼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포럼 운영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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